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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양은정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이웃사랑 성금 기탁


양은정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성유통 대표)은 지난 2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양은정 아너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전액 도내 어려운 이웃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양은정 아너는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질수록 삶이 행복해진다”며 “많은 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은정 아너는 지난 2021년 5월,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115호 회원으로 가입한 후 활발한 나눔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이는 성금 및 물품은 제주도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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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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