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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건강생활 실천하는 우리 동네 건강왕을 찾습니다.’

서귀포시가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개인이나 가족, 또는 동호인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서귀포시 건강왕을 공모한다.


참여 방식은 건강생활 실천 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공모 기간은 510일부터 31일까지로 개인, 가족, 또는 단체(학교, 직장, 동호회 등) 등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일상에서 실천 중인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운동, 식단관리 등)과 건강 개선 사례 등의 이야기를 참가신청서에 A4 용지 2내외로 작성하여 이메일(seogwipo-si@naver.com) 또는 온라인(네이버 폼: naver.me/FBJAHdTU)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공모자료는 6월 중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최종 3개작을 선정하며, 서귀포시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의 상금을 탐나는전으로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취재를 통해 블로그, 유튜브 등 서귀포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건강생활 우수사례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운동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건강도시만들기TF(064-760-6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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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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