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강병삼 제주시장,‘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서포터즈 임명장 수여

강병삼 제주시장은 53()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4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주시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의 홍보, 교육, 기획 등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 줄 서포터즈로 제주대학교 학생 16명을 선정했다.


16명의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주요 현장 사전 답사, 온라인 홍보, 사전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청년포럼 본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지난해 제주대학교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 기획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에 이어 서포터즈 운영까지 제주대학교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하면서,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청년포럼인 만큼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열릴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말했다.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은 미래 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할 청년들이 모여 습지 보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교류 행사로, 24. 5. 24.()~5. 26.() 제주시 에코촌 유스호스텔과 동백동산습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