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변명효 한올간병적십자봉사회 회장, 희망나눔 특별성금

변명효 한올간병적십자봉사회 회장416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에 희망나눔 특별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 등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변명효 회장은 우리 지역사회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적십자사에 성금을 기탁한다,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와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명효 회장은 2002년 제주의료원 간병교육 이수를 계기로 한올간병적십자봉사회를 조직하고 취약계층 무료간병, 관광나들이,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44회 김만덕상 수상 후 시상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