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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에 올무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제주도 방지에 총력 불법 도구 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獵具)를 수거했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 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올무 10)를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밀렵밀거래, 올무창애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6534)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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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119구조견-119항공대’합동 구조역량 강화 훈련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가 지난 11일 길 잃음 산악사고 대비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조견과 119항공대의 합동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산악사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온 저하 등으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구조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소방헬기와 119구조견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구조대상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민감한 후각과 50배 이상의 청각 능력을 갖추고 있어 실종자 탐색과 시신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산악·실종사고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훈련은 지상에서의 구조견 수색과 소방헬기를 활용한 항공수색을 동시에 진행해 입체적인 수색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119구조견이 헬기에 탑승하여 신속히 수색 지역으로 이동하고 공중에서 직접 하강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인양기(호이스트) 활용 훈련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실전 대응능력을 배양했다.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에 넓게 분포된 한라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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