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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에 올무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제주도 방지에 총력 불법 도구 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獵具)를 수거했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 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올무 10)를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밀렵밀거래, 올무창애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6534)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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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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