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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청소년문화의집,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표선청소년문화의집(면장 강현호)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월에는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SW미래채움센터와 협업하여 자기주도학습 코칭 프로그램신비로운 우주여행 프로그램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417일부터 619일까지 표선중학교와 목공과 함께 꿈을 꾸다라는 목공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 해 하반기에도 서귀포시 평생교육과와 연계하여 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마을배움터 배나꿈터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표선중학교 등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현호 표선면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 지역 기관과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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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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