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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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모집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모집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신청대상:  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관심 있는 제주시민

- 사회복지사업법 18조에 따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대표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신청 불가

역 할 : 사회복지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권과 처, 임원의 임면, 정관의 변경 등 법인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

신청방법: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서류를 다운받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기타사항: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전문의

문의사항: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728-2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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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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