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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제주 문화 가치 재발견 기대”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린 ‘2024년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시민강좌 입학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강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전영준 제주대학교 박물관장과 입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 설명 등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1993년에 처음 문을 연 역사문화박물관대학은 제주시의 대표적인 시민 배움의 장()으로써, 올해는 살아있는 박물관 제주, 보물을 품다라는 주제로 제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현장답사 및 체험활동 등 다양한 강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입학생 여러분이 교육 과정을 통해 제주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제주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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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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