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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만감류 미숙과 민·관 단속

상품 품질기준 준수 … 완숙과 판매 지도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만감류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29일 만감류연합회와 서귀포시가 합동으로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과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만감류 및 온주밀감 상품품질기준 안내문을 상인에게 전달하고, 상품 품질기준 준수 및 만감류 완숙과 판매 등에 대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6()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 회원 18명을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위촉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설 명절 대비 특별 지도·단속과 연계한 것으로 감귤유통지도요원은 도내 선과장·전통시장 등에서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준수 여부,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 등을 중심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유통 현장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설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에 따른 혼선과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안내문 배부와 현장 안내를 통해 만감류 완숙과 판매 등 상품 품질기준 준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품질 만감류와 온주밀감만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현장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상품 품질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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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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