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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제주시는 319일부터 48일까지 202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동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오는 4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202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작년보다 1,052호 증가한 64,433호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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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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