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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제주시는 319일부터 48일까지 202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동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오는 4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202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작년보다 1,052호 증가한 64,433호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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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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