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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디지털성범죄 예방 온라인 캠페인"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정윤희)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온라인캠페인을 벌였다.



 

()제주YWCA 정윤희 회장과 ()서귀포YWCA 김정미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주YWCA통합상담소 양금선 소장의 "디지털성범죄 현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주지역에서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식과 함께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기관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절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디지털기술, 문화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와 대책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황이고 이를 지역안에서 해결하는 것 또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서귀포YWCA&()제주YWCA)는 이에 대한 심각성 및 대처방안을 알리기 위해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고 제주지역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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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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