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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대철, 제주적십자사 홍보대사 위촉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나눔콘서트 등을 통해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최대철씨를 제주적십자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1978년생인 최대철(본명 최원철)2002년 무용가로 첫 데뷔에 이어 같은 해 연극배우로 데뷔하였으며, 2021오케이 광자매로 남자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 중인 최대철은 2023년 뮤지컬 삼총사에서 아토스역을 맡아 열연했으며, ‘청춘월담’ ‘진짜가 나타났다등 드라마에서도 맹활약하며 아줌마 시청자 세대들의 박보검이라 불리고 있다.


최대철은 배고픈 연극배우 시절부터 항상 나눔과 봉사에 대해 생각해 왔다.’ 적십자 홍보대사로 위촉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봉사원들과 함께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철의 홍보대사 임기는 20262월까지 2년이며,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 후원 프로그램 참여, 인도주의 이념 홍보,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가치 전파에 앞장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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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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