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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화회관 상주단체 기획공연 <마고 할망이 들려주는 ‘자청비 이야기’>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첫 번째 기획공연으로 ()제주빌레앙상블 <마고할망이 들려주는 자청비 이야기’>공연을 오는 39() 오후 2, 5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김정문화회관에서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빌레앙상블이 제주 큰굿에서세경본풀이란 이름으로 구연되던 제주의 표적 신화 자청비이야기를 창작 사설과 동·서양의 조화로운 선율, 현대적인 안무로 창작한 음악극 작품이다.

 

 

()제주빌레앙상블은 서양음악과 국악 전공자들이 마음을 모아 창단한 예술단체로제주적한국적세계적이어야 한다는 목표로 가지고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창작작품 개발과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제주 브랜드 연을 제작하여 제주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 관광지로서의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고할망이 들려주는 자청비 이야기’>의 자청비는 한국신화 최고의 워너비로 농경의 여신이 되기까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당당한 여인으로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고 농경의 여신으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자청비를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지역민들의 공연 관람 경험 높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자의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감동 후불제로 운영되며 수익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액 기부될 예정으로 입장권은 오는 219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E-티켓을 통하여 공연 당 선착순 330명까지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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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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