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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자도 해역 불법 ‘뻥치기’ 어선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 횡간도 주변 해상에서 시도 조업 구역을 침범해 선자망(旋網網일명 뻥치기) 불법 조업을 한 육지부 연안자망 어선을 적발했다.

 

 

선자망 조업은 표·중층에 군집한 어류를 그물로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는 등 위협해 달아나는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해 잡는 전통어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획 능률을 높이기 위해 유압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오후 1015분경 추자도 해역에서 뻥치기 조업 특별 암행 단속 중 횡간도 남방 0.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육지부 연안자망 어선(9.77)을 불시 검문해 불법어구 및 어획물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어선에는 주변 해역에서 어획한 참돔 약 410과 뻥치기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팔 모양 확성기, 에어 컴프레셔 등 불법 어구가 적재돼 있어 현장에서 즉시 압수 조치했다.

 

 

제주도는 선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도 관할 해역에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보관하거나 싣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추자도 해역에서 감성돔, 참돔 등 고급 어종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암행 단속 실시 등 불법어업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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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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