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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 신고 안내

제주시는 지난 26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57일까지 위생관리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7일까지)에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 배제,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내 올해 1월 기준으로 파악된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는 21개소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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