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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 신고 안내

제주시는 지난 26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57일까지 위생관리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7일까지)에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 배제,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내 올해 1월 기준으로 파악된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는 21개소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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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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