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0.7℃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3.1℃
  • 대전 12.5℃
  • 대구 13.2℃
  • 울산 14.3℃
  • 광주 14.8℃
  • 부산 15.4℃
  • 흐림고창 13.1℃
  • 제주 17.8℃
  • 흐림강화 12.2℃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개월 이내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오는 217일부터 주민조례청구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를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제주특별법과 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해 121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및 통지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등록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 내용과 처리현황 공개사항에 관한 사항,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주민조례청구는 제주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도민이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충족할 때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물론 도민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