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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 항포구 31개소, 대상 시설물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소규모 항포구 31개소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위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소규모 항포구는 서귀포시에서 어항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 10개소와 소규모 어항 21개소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13일부터 229일까지 실시된다.


점검내용으로는 항포구 내 방파제(쇄굴 및 파손) TTP 유실,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 파손 및 노후, 가로등(보안등) 작동 여부, 폐기물 무단 적치 여부, 준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 예정으로,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는 올해 8억원을 투입하여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신속히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연중 안전시설물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보강공사를 통하여 야간 안전을 확보하고, 항내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설계 및 공사 추진을 통한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하여 신속하게 항포구 시설물정비함으로써, 항포구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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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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