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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서귀포시장, 설 연휴 현장 방문

서귀포시는 설 연휴에도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공직자를 격려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 및 설연휴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하였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9일 색달위생매립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방문해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연휴기간에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근로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 시장은설 연휴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귀포시를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귀포시민이 불편함 없이 편안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관내 곳곳에서 설 연휴에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근무 중인 읍면동, 관광지, 보건소, 종합상황실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간식 등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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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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