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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현장중심 아동학대 대응 실무교육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지난 5()부터 7일까지 3일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내용은 자체 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해 신규전담공무원 등이 빠르게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조사방법 등을 공유하여 실무능력을 강화하며 현장 조사시 위험요인 등을 숙지하여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안전교육으로 진행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체 실무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대응 능력과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신변안전을 보호한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24시간 신고대응체계를 갖추고 아동학대 조사와 학대 사례판단 및 필요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조치 업무를 하고 있다.


202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51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98건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피해아동과 그 가족구성원에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지속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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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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