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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돕기 성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성금 1,000만 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5일 오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화재 피해시설 복구 및 시장상인들의 재해구호 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1984년 설치된 제주도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오영훈 지사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이 되도록 빨리 일상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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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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