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흐림동두천 8.5℃
  • 흐림강릉 9.8℃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1.8℃
  • 흐림대구 10.8℃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1.6℃
  • 흐림고창 9.4℃
  • 제주 13.2℃
  • 흐림강화 7.2℃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7℃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현창훈 서귀포부시장 , 제주형 행정체제개 등 정책 특강

서귀포시는 지난 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정시책 공유를 위한 공직자 특강을 실시하였다.

 

금번 특강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2025 APEC 유치, 고향사랑기부금제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해 도-서귀포시 직원간의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특별강사로 나선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제주형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민주성근린행정 약화 등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다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실시 예정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시민, 단체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2025 APEC 유치와 관련해서는 회의 개최 경험, 숙박, 교통, 경호 등 제주가 APEC 개최지로 최적지라며 간접적 경제효과 1783, 고용창출 9,288명 등 부가가치를 감안하여 전 공직자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염원을 담아 반드시 유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명절 타 지역에서 오시는 친지분들게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 홍보를 요청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도정시책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