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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훈 서귀포부시장 , 제주형 행정체제개 등 정책 특강

서귀포시는 지난 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정시책 공유를 위한 공직자 특강을 실시하였다.

 

금번 특강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2025 APEC 유치, 고향사랑기부금제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해 도-서귀포시 직원간의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특별강사로 나선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제주형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민주성근린행정 약화 등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다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실시 예정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시민, 단체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2025 APEC 유치와 관련해서는 회의 개최 경험, 숙박, 교통, 경호 등 제주가 APEC 개최지로 최적지라며 간접적 경제효과 1783, 고용창출 9,288명 등 부가가치를 감안하여 전 공직자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염원을 담아 반드시 유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명절 타 지역에서 오시는 친지분들게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 홍보를 요청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도정시책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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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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