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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원 변호사,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헌액패 전달 “ 나눔은 봉사이자 행복이다. ”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는 지난 22() 2018년 제주4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한 강문원 변호사(강문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에게 그린노블클럽 헌액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액패는 초록우산 고액후원자모임인 그린노블클럽 회원으로서 아동 옹호 및 보호 사업지원을 위해 총 1억원의 후원금을 납부한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문원 변호사의 경우 그린노블클럽 가입 당시 제주도 1호 법조인 고액후원자 탄생으로의의가 컸으며, 1억 후원금은 도내 인재양성아동들의 재능계발을 위한 장학금과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가정에 전달되었다.

 

평소 나눔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강문원 변호사는 2011년에 초록우산과 인연을 맺은 후 2017년에는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회장을 역임하며 후원자개발 및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강문원 변호사는 나 역시 학창시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아동들을 도울 수 있었던건 나에게도 행복이다. 초록우산과의 인연으로 제주 아동들의 내일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나의 재능을 살려 법률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변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나눔은 늘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다. ”고 소감을 전했다.

 

변정근 본부장은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역대회장이자 그린노블클럽 후원자인 강문원 변호사님의 나눔은 제주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이상 꿈을 선물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덕분에 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한 아동들도 있고, 이사 걱정없이 자신만의 방을 갖게된 아동도 있다. 강문원 변호사님이야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법조인이라 생각한다.” 소감을 전했다.


그린노블클럽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948년부터 현재까지 ‘70년 재단역사가운데서 1억 원 이상을 후원할 시 위촉한다. 1억 원 이상을 일시후원하거나 5년 내 분할하여 후원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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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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