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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보세요. 예래동 김명숙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보세요.

 

예래동 김명숙

 

 



2024년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1분기 보궐위원 공개 모집 공고가 시작되었다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19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예래동은 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분야 1명이 공석이 발생하여 1명에 대한 공개모집을 지난 15()부터 오는 24()까지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예래동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최근 2년 이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4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자치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15조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속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번 공개모집하는 보궐위원 임기는 2024. 12. 31.일까지로 약11개월정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를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사업으로 예래생태체험축제 개최, 예래생태마을 사진콘테스트 공모 사업, 자랑스러운 예래인상 공모,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 지역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예래동을 위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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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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