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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헌혈자 생애 마지막 헌혈 실천, 437번째로 고귀한 생명 나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김영섭)110일 헌혈의집 한라센터에서 김광선 헌혈자의 437번째 마지막 헌혈을 기념하기 위한 헌혈 정년식을 실시했다.



 

 

김광선 헌혈자는 25년전 회사 동료 가족이 급히 혈액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전사원이 헌혈 버스를 회사에 초청하여 헌혈을 시작했고 사원 가족을 구하는 계기가 되어 오늘까지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김광선 헌혈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저의 헌혈이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도민들이 헌혈 동참을 통해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주는 10대 및 20대의 헌혈의존도가 높아, 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방학을 하는 동절기에 헌혈 보유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헌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헌혈 참여는 64세까지만 가능 하지만, 60~64세에 헌혈 경험이 있는 분의 경우에 한해 69세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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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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