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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미래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자를 1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24년 기준 1984.1.1. ~ 2006.12.31. 출생자)의 청년으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 신청은 131일까지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90~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영농기술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1670-0255) 또는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1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주지역 사업대상자 모집·홍보를 위해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청년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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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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