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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국립제주호국원을 찾아 호국영령 추모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국립제주호국원을 찾았다.

김한규 의원은 국가보훈부를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훈부에 과도하게 편성된 홍보성 예산을 삭감하고 재해보상군경 수당과 같이 호국영령 및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보훈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김 의원은 참배 일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신년인사에 참석해 주요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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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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