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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화북2, 도련1, 영평동, 봉개동) 14.25, 16,449필지가 20231120일부터 오는 202811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교환 계약, 가등기, 지상권(유료) 등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대지권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 개발용 4, 기타 5)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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