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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인 제29(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가 삭제(2023.7.11. 공포, 2024.1.12. 시행) 되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3. 8. 16. 공포, 2024.2.17. )으로 신설된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기한이 끝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각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2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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