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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에서 적정가격과 건전하고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체 15개소를 2023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1010~252023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위해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며,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평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했다.

 

심사결과 관광지 6(상효원, 다이나믹메이즈, 생각하는정원, 제주레일바이크, 제주민속촌, 메이즈랜드), 교통 3(라인렌트카, 제주유레카, 드림고속), 숙박 1(호텔하루시다), 여행업 1(제주속으로), 음식업 4(흑돈가, 자매국수, 제주도그릴서귀포점, 제주약수터) 등 총 15개소가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됐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홍보포상금 100만 원(업체별 지원)과 지정서·인증패 등과 함께 비짓제주(제주관광정보시스템)와 제주관광안내센터 등을 통한 도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받게 되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은 2024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총 2년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우수관광사업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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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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