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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국내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1120일부터 1222일까지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45개소(유료 37개소, 무료 8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현장지도 위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수수 여부, 허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장부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직업상담원이 없거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여부, 기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직업소개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도점검 대상 외에도 농어촌에서 무등록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안내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2022년도에는 45개소 직업소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하여 직원명단 미부착, 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소 신고확인증 미부착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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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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