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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국내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1120일부터 1222일까지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45개소(유료 37개소, 무료 8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현장지도 위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수수 여부, 허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장부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직업상담원이 없거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여부, 기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직업소개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도점검 대상 외에도 농어촌에서 무등록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안내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2022년도에는 45개소 직업소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하여 직원명단 미부착, 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소 신고확인증 미부착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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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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