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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 국내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1120일부터 1222일까지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45개소(유료 37개소, 무료 8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현장지도 위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수수 여부, 허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장부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직업상담원이 없거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여부, 기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직업소개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도점검 대상 외에도 농어촌에서 무등록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안내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2022년도에는 45개소 직업소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하여 직원명단 미부착, 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소 신고확인증 미부착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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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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