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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체 33만 2000여 필지 토지특성조사

제주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20241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23천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2천여 필지이다.


 

특성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영상 자료 등을 검토해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6,799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44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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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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