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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마공원서 ‘제주장터’펼쳤다

2일간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가 제주 농수축특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농수축협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와 함께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제주농수특산품 제주장터를 열고 소비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24일 제주도-한국마사회 간 맺은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한국마사회 대통령배 대상경주(11. 19.)와 연계해 제주 농수특산품 홍보 및 소비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주장터에는 감귤, 깐마늘, 흑돼지, 은갈치, 광어어묵 등과 함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진공건조감귤, 감귤과즐, 흑돼지햄, 백도라지꿩엿, 제주산 청보리 제품 등 17개 업체가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감귤 당도 11브릭스(brix) 이상의 공동브랜드인 귤로장생20% 할인가로 판매했으며, 이날 준비한 감귤 3,500kg 모두 팔려 국민 대표과일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더불어 제주장터에서는 제주농수특산품 외에도 제주고향사랑기부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홍보관을 운영해 전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인 배우 재희 씨는 한국마사회를 찾아 행사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방문객들에게 제주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대통령배 대상경주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제주특산품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제주는 국민 모두의마음의 고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만큼 제주고향사랑기부제와 제주특산품에 응원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희 씨는 질과 맛을 겸비하고 가격까지 너무 착한 제주 특산물들을 잔뜩 준비했다좋은 제주제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라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제주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마권 시범 운영과 제주지역 말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환 회장은 제주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마공원 방문객들에게 좋은 제주 특산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제주도가 말의 본고장인 만큼 말산업이 제주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특산품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협력해준 한국마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온라인 마권 시범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주도정이 적극 돕는 한편, 제주마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마사회와 제주는 연간 470회 이상 중계경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제주 지역사회 공헌, 제주 말산업 발전 및 렛츠런파크 고객 만족도 제고 등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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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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