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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중증의료 개선에 지혜 모아

제주 필수중증의료 질 향상 위한 원탁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중증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논의하며 지혜를 모으는 장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에서 제주 필수중증의료 질 향상을 위한 도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원탁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122일과 3일에 걸쳐 총 3차례의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도민 원탁회의는 지난 10월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고, 신청자 158명의 성별연령별지역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120(도민 84, 전문가 36)을 선정했다.

 

이날 도민 원탁회의 개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 김석헌 서귀포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없는 유일한 권역이고 중증질환 전문진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없어 도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에 제약이 많다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는 지역완결형 필수중증의료체계 구축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 부족, 응급실 재이송, 소아과 진료 공백 등 문제가 잇따르는 실정이고 제주지역도 지리적 문제로 제약이 많다도민들의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물이 제주의 정책방향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박형근 단장은 전문가 발표를 통해 필수중증의료가 위기에 처한 현상을 짚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전국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119구급차 환자 재이송이 반복되고, 종합병원 필수중증의료 진료과 근무 의사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필수중증의료 수준을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중증환자의 최종 치료 제공율 및 원내사망율은 전국 및 서울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사유 중 진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비중이 전국 평균 및 서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제주 필수중증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종합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진료과 전문의 충원, 전문의 순환당직제 운영, 전원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후 원탁회의 참여단은 제주지역의 필수 중증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소그룹 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도민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제언을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원탁회의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연말을 맞아 도민 애로사항을 듣고 체감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도지사 경청 민생투어의 세 번째 순서로 원탁회의 도민 대표 및 의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 자리에는 김예훈 제주시 원탁회의 대표, 오인순 서귀포시 원탁회의 대표, 최국명 병원장, 김석한 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오인순 대표는 서귀포시는 서귀포의료원 외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사 부재 시에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서귀포에도 반드시 필요한 의료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필수중증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도민사회에서 공감하는 만큼 원탁회의를 통해 도와 국가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의료와 교육문제는 기업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도민들의 집단지성이 충분히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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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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