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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맞아 합동 캠페인

서귀포시는 오는 19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17()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1119일로 법정 지정했으며, 11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 등 50여명이 함께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메시지 작성 및 퀴즈 등을 진행하였고,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에서 아동학대예방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신고 방법, 긍정적 양육 방법 등을 적극 알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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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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