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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중소기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기업 및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교육의 호응이 높아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식품기업들의 위생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해 제주우수제품품질인증제도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HACCP 정책방향, HACCP 사후관리 기법, 선행요건 관리 분야,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안내 등으로, 교육을 이수한 기업은 10만 원 상당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HACCP 교육인정 수료증을 받는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일까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805-3394)

 

상반기 HACCP 교육에는 도내 51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 평가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91점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과 관련한 질의 답변도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그간 HACCP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외 교육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HACCP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기업의 위생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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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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