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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중소기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기업 및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교육의 호응이 높아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식품기업들의 위생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해 제주우수제품품질인증제도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HACCP 정책방향, HACCP 사후관리 기법, 선행요건 관리 분야,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안내 등으로, 교육을 이수한 기업은 10만 원 상당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HACCP 교육인정 수료증을 받는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일까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805-3394)

 

상반기 HACCP 교육에는 도내 51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 평가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91점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과 관련한 질의 답변도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그간 HACCP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외 교육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HACCP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기업의 위생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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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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