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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대비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15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



 

이번 현장방문은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힘든 세부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4개소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정지인 성산읍 시흥공원 부지를 비롯하여 강정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토평동 소재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예정지,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효돈동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현장방문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바탕으로 이번 달 22일 예정된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 10건의 공유재산과리계획()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철남위원장은 서류검토와 구두보고를 통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장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막대한 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인 만큼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안건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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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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