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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대비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15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



 

이번 현장방문은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힘든 세부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4개소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정지인 성산읍 시흥공원 부지를 비롯하여 강정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토평동 소재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예정지,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효돈동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현장방문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바탕으로 이번 달 22일 예정된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 10건의 공유재산과리계획()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철남위원장은 서류검토와 구두보고를 통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장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막대한 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인 만큼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안건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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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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