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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대비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15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



 

이번 현장방문은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힘든 세부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4개소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정지인 성산읍 시흥공원 부지를 비롯하여 강정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토평동 소재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예정지,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효돈동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현장방문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바탕으로 이번 달 22일 예정된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 10건의 공유재산과리계획()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철남위원장은 서류검토와 구두보고를 통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장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막대한 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인 만큼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안건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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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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