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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 제주지방우정청,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13일 제주지방우정청과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제주지방우정청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은 화재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대비해 도민이 공감하는 불조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이용객이 많은 도내 주요 우체국 5개소에 화재예방 홍보 봉투 총 1만 장(대봉투 5,000/ 소봉투 5,000)을 비치해 도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도민 홍보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 메시지를 전국 방방곡곡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화재예방 홍보 공익성을 제고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협력해주신 제주지방우정청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영훈 제주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소방과 협력해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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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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