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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성공적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리라 판단해 도지사의 책무를 넣음으로써 책임감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활성화 사업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더욱더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

 

 

최근에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제주지역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서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포부를 말하면서 제주지역에 맨발걷기가 활성화되어 도시공원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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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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