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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아복지관 「2023제주장애인 미술공모전-꿈나래」수상자 선정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에서 진행하는2023제주장애인 미술공모전-꿈나래대회에서 순수회화(미술)부분과 웹툰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2023제주장애인 미술공모전-꿈나래는 제주도 내 시각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과 성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시각예술 분야의 인재 발굴을 통한 장애인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대회로서 올해 3년차로 진행된 대회이다.


이 중 제주도농아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인 현경훈·현정훈·구순이·김윤자·현승연씨는 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장상(학생미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상(학생미술),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상(성인미술),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상(성인미술),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상(웹툰)을 수상하였다.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총 30명의 본 대회 수상자 중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이는 이번 대회에 참여한 복지관 중 최대실적이며, 동시에 학생부 분야 1등 수상을 통해 제주도농아복지관 예술프로그램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편하게 그림 그리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드렸는데 놀랍게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다,“앞으로도 참여자분들의 역량을 높이고, 미술작가에 대한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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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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