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박호형의원, “법환해녀학교 졸업 후 어촌계 가입률 30.1%로 저조”

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법환해녀학교 졸업생에 대한 어촌계 가입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법환 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살펴보면, 2015년도 법환 해녀학교 설립 후 매년 12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 총156명 중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은 총47명으로 가입률이 30.1%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최근 3년간 도내 신규해녀 가입현황은 총83명 중 제주시가 49명인 반면에 서귀포시가 34명으로 신규 해녀양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추진 중인 법환 해녀체험센터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750백만원을 예산편성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증축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202012월에 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결과 해녀의 수입은 총751백만원, 지출은 총64만원으로 연간소득이 대략 678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신규해녀가 소라, , 보말 등 해산물채취로만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어촌계, 행정시, 도 해녀문화유산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규해녀를 대상으로 한 소득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행정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