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5.4℃
  • 구름조금대구 8.3℃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7.4℃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1.5℃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을 위한 매뉴얼 마련해야

제주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통일된 업무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주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12개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최소 매3년마다 1,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최근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로 시설폐쇄(유예기간 3)에 들어간 시설의 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제기했던 후원금 및 법인회계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법령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도·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위하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서류로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면서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매뉴얼 개발과 함께 다양한 방법의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