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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을 위한 매뉴얼 마련해야

제주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통일된 업무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주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12개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최소 매3년마다 1,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최근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로 시설폐쇄(유예기간 3)에 들어간 시설의 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제기했던 후원금 및 법인회계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법령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도·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위하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서류로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면서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매뉴얼 개발과 함께 다양한 방법의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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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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