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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관광불법행위 … 제주도, 유관기관 합동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자격 안내, 무등록 여행업, 유상운송행위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며, 도내 전 지역에서 점검한다.

 

제주도는 합동단속을 위해 자치경찰단, 행정시(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내 대학교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금지 안내 등 현장 계도활동과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온라인 계도도 병행한다.

 

도내 유학생들이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지역 대학 유학생들에게 관련 법률을 안내할 계획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적법한 제주 관광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주요 관광지와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누리소통망(SNS) 통해 불법행위 금지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내 건전관광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선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업체는 총 7개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무자격 가이드는 2명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경우, 여행업체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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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위한 협력체계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해경이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9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의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제주바다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정해역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원하고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 연 1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별도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바다는 도민들의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며,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국가적 자산인 청정 해역을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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