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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종사자 대상 동일직무 워킹그룹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9월 한 달 동안 4회기에 걸쳐 소속시설 동일직무 워킹그룹을 운영하였다.



 

워킹그룹은 소속시설 종사자간 노하우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워킹그룹의 활동 결과를 2024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자리로, 중간관리자 대상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워킹그룹, 서비스 제공 담당자 대상 이용자 만족도 제고 워킹그룹, 2그룹에 대해 각 2회차 워크숍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워킹그룹 운영에는 김민성(한국액션러닝협회 이사, 경영학 박사) 강사가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조직 및 서비스 이용자 대한 ERRC 분석, 이해관계자 맵핑 및 서비스 이용자 인터뷰, 공감지도, 문제 재정의, 아이디어 도출, 우선 순위 선정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2024년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보통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곤 하는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부분이 새로웠고, 소속시설에 돌아가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추후에는 직무별 교육 등 종사자간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소속시설별 워킹그룹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은 다양한 소속시설의 동일직무 종사자끼리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본부와 소속시설, 소속시설 간 소통의 기회가 되었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발굴한 실천과제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속작업으로는 추후 매월 제주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가치같이데이에서 최종 워크숍을 통해 워킹그룹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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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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