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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도의회의장, 사회복지의 날 맞아 잇단 소통 행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분야 직능단체장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과 잇따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화북동 소재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가진 사회복지분야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연계와 협력으로 제주도 사회복지를 책임지며 두터운 복지, 촘촘한 돌봄의 제주를 만들어온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잘 수렴하여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10년 만에 이뤄지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 감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시설에서 일할 종사자들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보수는 적고 일은 힘들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오후 5시에는 오라동 소재 복지이음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만큼 그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직무 관련 폭력, 사회복지사 한 명당 4070여 명의 이용자를 돌봐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사명감에 맡겨 방치해선 안되며, 그에 맞는 합당한 처우와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건의서를 통해 장기근속 휴가와 유급병가, 자녀돌봄 휴가제도 등 각종 휴가제도 도입 및 시행, 종합건강검진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사업 개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요청했다.

 

또한 시간외 수당을 매월 10시간 지원하고 있으나 일이 많은 달과 일이 적은 달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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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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