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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름철 하천 물놀이장 인명사고 없이 운영 마무리

서귀포시(시장 이종우)7.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하천구역 물놀이장 운영을 인명사고 없이 마무리하였다.

 

2개월간 하천 물놀이장에는 도민 및 관광객 총 118,5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었고, 강정천 40,200여명, 돈내코 38,700여명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5월 서귀포시 하천 물놀이장 7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놀이장 위험요인에 대하여 전수점검 및 사전 정비작업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대비하였으며, 715일부터 815일까지는 집중 안전관리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물놀이 기간에 민간안전요원 42명을 현장 배치해 물놀이장에 대한 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안전요원 간에 실시간 상황톡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 최근 10년간 하천 물놀이장 내 인명피해(사망) 무사고를 달성하였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이 내습하여 이에 따른 실시간 하천 물놀이장 통제 등 즉각적인 대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왔다.

 

서귀포시는 물놀이장 폐장 후에는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늦더위에 방문하는 피서객들은 하천 내 입수를 자제하고, 부득이 물놀이 시에는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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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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