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동·층·호’표기를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적용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구체적인 주소이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주소지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까지만 나오고 동·층·호가 주소에 표기되지 않아 여러 세대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도 동·층·호의 구분 없이 같은 주소로 표기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각종 우편물 반송·분실, 택배 오배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있다.
상세주소 신청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으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주소체계에서 법정주소로 활용되어 우편물·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많은 시민들이 상세주소를 신청하여 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