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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교육원 교육생,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84일 오후 2, 본회의장에서 탐라교육원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이 날 참가한 학생들은 탐라교육원에서 202383일부터 84일까지(12) 실시하는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 일정에 모의의회 의정체험 일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 과정에 참여하는 중학교 회장단들이다.

 

 

의정체험은 참가한 학생들이 직접 의장, 의원, 도지사, 교육감 등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심사보고, 찬반토론과 전자표결, 교육행정질문과 답변, 5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한다.

 

 

특히,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강동우 의원은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대화와 경청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미래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장하기를, 각자 품고 있는 희망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은 지금까지 10249명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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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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