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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의원 대표발의,「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 사전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의 일시연장규정이 신설되고, 단순사무의 도의회 동의보고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노동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개선과 수탁기간 노동자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종합성과평가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강철남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심사과정에 사전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민간위탁 제도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 심사과정의 적법성 확보와 민간위탁 제도 및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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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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