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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청소년, 웹툰작가를 꿈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여름방학 맞이 제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웹툰 창작 캠프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빙툰 여름방학 캠프는 제주웹툰캠퍼스와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손을 잡고 기획하였으며, 만화웹툰 인지도 확산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를 활성화 하고자 진행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무빙툰 여름방학 캠프에서는 웹툰, 애니메이션, 음향엔지니어 전문 강사진이 무빙툰 제작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만의 웹툰과 무빙툰을 창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웹툰캠퍼스에서는 웹툰 작가를 꿈꾸는 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웹툰 창작 캠프도 운영될 예정이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웹툰 창작 교육을 통해 진로 경로를 모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획·제작 실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무빙툰 여름방학 캠프의 모집기간은 73일부터 721일까지, “청소년 웹툰 창작 캠프710일부터 723일까지 선착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웹툰캠퍼스(064-766-0701)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웹툰캠퍼스는 이번 캠프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의 예술적인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제주 웹툰 산업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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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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