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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윤영찬·오영환 국회의원 명예도민 수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과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을 만나 각각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으로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주도를 배려한 심사와 의결을 주도해 제주 국비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올해 1분기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윤영찬 의원은 향후 제주 갈등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민선 8기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등 미래 모빌리티서비스를 위한 준비와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치,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방안 모색에 관심을 기울이고, 2023년 예산편성 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증액 의견 제시를 통해 4·3 관련 사업비를 증액해 제주도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입법, 국비확보 등에 명예도민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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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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